[뉴스핌=이지현 기자] 대법원이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유족 등 수익자들이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보험계약 수익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4년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을 보장하는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B씨가 2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사망보험금만을 보험계약 수익자인 A씨에게 지급했다.
A씨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뒤 교보생명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도 법원은 교보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