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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자살보험금 4배 급증...삼성 1585억·교보 1134억

기사입력 : 2016년09월02일 13:59

최종수정 : 2016년09월02일 14:42

주계약에서도 재해사망 보장 상품 파악..."대법원 판결후 지급결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건까지 포함하면 '빅3'의 경우  1000억원을 훌쩍 웃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미지급 자살 보험금은 각각 1585억원,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에게 강력히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이 공개한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이 개별 보험회사 조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특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건의 미지급금 규모까지 파악되면서 액수가 늘어난 것.

지난달부터 시작해 조사가 완료된 삼성·교보생명과 달리 이번주부터 조사가 시작된 한화생명 역시 미지급금 규모가 10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삼성·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공시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건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5월 판결 자체가 특약 재해사망 보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금감원에서도 특약 기준 미지급금 제출만을 요구했기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만 금액을 조사해 보고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들 보험사에 남아있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모두 소멸시효(2년)가 경과된 청구건이다. 삼성·교보·한화를 비롯한 7개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이내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배임 문제가 걸려있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반면 ING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생명 등 7개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9월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9월 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경과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면 특약, 주계약 관계없이 미지급금 전부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주부터는 한화생명 등 나머지 생보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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