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대법원의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과 과련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0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이라고 해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수익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시간을 끈 것은 행정법상 이미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