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과 합의점 찾아야…문제해결 쉽지 않을 것"
[뉴스핌=이지현 기자] 대법원이 소멸시효(2년)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보험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보생명 본사 사옥<사진=교보생명> |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보험계약 수익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최고의사기구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에 따른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 준 것에 의미가 있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교보생명뿐 아니라 아직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금융감독당국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자세한 판결문을 봐야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판결로 오히려 어려운 시험지를 받은 것 같다. 사안이 워낙 복잡한데다 고민할 변수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보험사 관계자도 "판결문이 나와 봐야 자세한 행보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미 사법부 판단이 났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