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연장 후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고조
현대상선 "법률검토, 물류혼란 피해 최소화 위한 것"
[뉴스핌 = 전민준 기자] 현대상선이 일부에서 나돌고 있는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현대상선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CI=현대상선> |
현대상선은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8월 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이 1개월 연장된 이후,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가능성이 고조됐다"며 "현대상선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상되는 물류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 계약 이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적 검토도 함께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검토의 가장 큰 목적은 물류혼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대상선 대리수송의 법적근거 확보 방법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이었다"며 "한진해운에 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한진해운은 배임 등의 사유로 자료를 미제공,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