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사도 김영란법 적용…판매촉진비·접대비에 영향
[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형 제약사는 오는 4분기 판매관리비(판관비) 지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9일 대형 제약사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영업·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줘 판관비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올라온 각 회사별 올해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 10위권인 대형 제약사가 상반기 판관비로 쓴 돈은 평균 1018억원. 매출액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영업 활동을 위해 쓴 돈은 평균 174억원이다.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하반기엔 판매촉진비 등이 이보다 적을 것이란 시각이다. 제약사의 핵심 영업 대상자가 김영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병원 교수와 의사는 물론이고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세브란스를 포함한 대학병원 의사가 김영란법 대상자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정도를 제외하면 매출 상위권에 드는 대형 병원의사들이 대상이다. 또 병원 소식지 등 인쇄물을 만드는 중소 병원도 언론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대상자에는 대학교수와 의사, 기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판매촉진비나 접대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판관비 감소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판관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김영란법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약사는 판관비 감소가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제약업 영업활동 특성상 판매촉진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을 때 판관비가 줄었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았고 길게 가지도 않았다"며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