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4만919개 기관에 법률이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제공할 수 있는 가액 한도가 설정됐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시간당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되돌려줘야 할 사례금 액수를 산정해 해당 공직자에 통지한다.
공직자는 초과 사례금을 즉시 반환하고, 그 사실을 다시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은 신고자 및 부정청탁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적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소속기관장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사무 분장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