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채권단의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8시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예정이다. 오후엔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전날 한진해운 채권단은 오전 긴급 채권단 회의를 갖고 자율협약 지속여부와 신규자금 지원 의향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지원 불가 결론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가시화되면서 화주 이탈과 항만 산업이 속속 타격을 입고 있다.
당장 선박에 적재된 약 40만TEU(화물가액 140억달러)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할 전망이다. 연료유, 기부속, 항만부대서비스 등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지불금도 약 6000억원에 달한다.
선주협회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해운업계가 84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부산 항만을 비롯한 무역업계 손실 규모까지 합치면 피해는 155억7000만달러로 추정된다.
선박금융 5800억원 등 약 3조원대의 국내채권도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한진그룹은 채권단 결정에 "안타깝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해운 산업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