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관리행…최은영 회장, 채권단 등에 화살
[뉴스핌=김기락 기자]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에 들어가면서, 전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채권단 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진해운 채권단(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은 30일 오전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다음달 4일에 끝나는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됐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행에 임박하게 되면서, 전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에 대해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1차적으로 한진해운이 경영 위기를 겪은 2013년 당시 최은영 회장의 무능한 경영이 원인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회장 별세에 따라 한진해운을 경영하다가 2011년 이후 유럽 재정 위기와 신흥국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어왔다.
최 전 회장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자, 대한항공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경영이 어려워져 2014년 4월 시숙인 조양호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조 회장은 경영권 이전 당시 1조2000억원을 지원하며 한진해운을 살리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백기사’로 나선 조 회장은 경영권 인수 후, 한진해운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진그룹 계열사 지분 매각, 대한항공 지원 등을 지난해 2조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에는 성공했으나, 해운업 침체와 늘어나는 부채 탓에 올해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경영권 포기 후에도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산으로 이뤄진 유수홀딩스를 통해 한진해운 일감의 상당 부분을 챙겨왔다. 유수홀딩스는 여의도 사옥 및 선박관리업체인 유수에스엠, 정보통신(IT) 업체 싸이버로지텍 등을 둔 지주사이다. 업계에선 최 회장일가의 소유재산을 18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한진해운 부실에 책임 있는 최은영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구 노력에 아무런 보탬 없이 조 회장과 한진그룹 계열사에 회사를 떠넘기고 떠났다”며 “구조조정 계획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손실부담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사진=각사> |
이와 함께 수년간의 해운조선업 시황 침체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고, 채권단 역시 원칙이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단적으로, 해운업과 조선업은 글로벌 시황 침체로 인해 적자늪에 빠졌으나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해선 엄격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5조원대 영업손실을 봤으나,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해 4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채 비율은 2014년 453%에서 지난해 7308%까지 치솟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채권단은 그동안 한진해운 부실에 대한 대주주 책임론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최소 1조원 이상으로 보고, 한진그룹에 최소 6000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 투입을 요구해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은회장도 한진해운에 추가 지원이 없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4000억원이라며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2000억원을 대한항공이 대여하는 형식으로 9월경 미리 지원하겠다고 29일 산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물거품이 됐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안타깝다”면서 “2014년 한진해운에 1조2000억원과 최근 5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70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