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임박…청산 진행되면 손실 불가피
[뉴스핌=백진규 기자] 법정관리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한진해운 회사채 가격도 급락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운사들의 글로벌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되므로 한진해운은 청산 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오후에 한진해운 회사채 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만기가 1년여 남은 한진해운 회사채 76-2는 2730원에 거래가 중지됐다. 전일 종가(3800원)보다 28.2% 하락한 것이며, 지난 25일(5674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내려간 것이다.
오는 9월 27일 만기도래하는 71-2은 전일(4150원)보다 30.0% 하락한 2905원에서 거래가 멈췄다. 두 회사채 모두 액면가 1만원의 1/3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다.
유럽 항로를 운항중인 1만3100teu급 컨테이너선 <사진=한진해운> |
이날 오전 10시경 한진해운 회사채는 반짝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채권단 회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한진해운 채권단(산업·KEB하나·농협·우리·국민·부산은행)은 이날 만장일치 지원 거부 의사를 결정했다.
앞으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존 채권의 이자 및 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법원에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따져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규철 한국채권투자자문 채권운용2팀 팀장은 “만약 청산으로 결정되면 청산가치에 따른 회수율이 어떻게 정해질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 경우 청산가치는 계속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 팀장은 이어 “무보증사채인 한진해운 회사채의 경우 담보가 있는 선순위 채권에 비해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회사채 발행잔액은 총 1조2600억원이고, 기관이 80% 개인이 20% 들고있다.
한편 같은 시간 계열사인 대한항공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오후 1시반 대한항공 59회사채 가격은 1만118원으로 전일 1만121원과 큰 차이가 없다.
김용건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한진해운 추가 지원을 결정할 경우 대한항공 등급이 하락하면서 지속적인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었다”며 “일단 추가적인 재무지원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기존 한진해운 채권 손실처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