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가면 '청산' 불가피
[뉴스핌=김연순 기자] 채권단의 신규 지원 불가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확정되면서 현대상선과 합병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운업계에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 금융당국의 경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과의 합병은 선택지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한진해운의 선택지는 (9월4일까지) 추가 자금을 넣거나, 추가 자금을 낼 수 없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 두가지 뿐"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한진해운이 정상화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대상선과의) 합병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원양해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진해운 경우처럼) 원양해운 선사는 컨테이너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가게 되면 그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원양해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도 채권단의 추가지원 불가 브리핑에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파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후 "법정관리 이후 용선 채권자들이 이미 발생한 연체 용선료, 여러 기타 채권과 관련해 정상화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관련업계에서도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법정관리를 통한 청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기업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다.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조치가 예상돼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
그동안 해운업계에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에도 현대상선과의 합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 6월 한진해운, 현대상선이 정상화를 마무리 하는 것을 전제로 합병이 유리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사실상 이들 회사간 합병은 선택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진해운과 관련 "채권단의 조치는 한진해운의 자구노력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한 결과"라며 현대상선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역시 "지금 자금지원을 못 한다고 결론 내린 상황에서 합병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합병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지원 불과와는 별개로 현대상선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측은 "현대상선과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히 대체선박 투입 등 한국발 수출물량 운송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점에 CEO 선임 등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현재 진행중인 경영컨설팅을 통해 선대 개편·영업 네트워크 확충 등 중장기 경쟁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