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련법 개정으로 마찰 최소화 움직임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반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22일 아시아타임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관심있게 보도했다.
이는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할 경우 덤핑 경쟁에 제동을 걸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은 이번에는 유럽연합(EU) 관련법을 개정해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보도에 따르면 EC는 논쟁의 핵심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를 떠나서, 모든 EU 비회원국에 적용될 유럽 무역 방어 시스템을 새로 정교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 무역 방어 시스템은 해당국이 어떤 정치·경제적 제도를 갖고 있는지와는 무관하다.
EC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를 피하면서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 중간 경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12일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당시 EU는 중국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EC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결정을 1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만료되는 올 연말까지 절충안을 마련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