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삼성전자가 전날 나돌았던 '이건희 회장 사망설'루머와 관련,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진성서를 통해 "이 회장의 허위 사망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를 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신시설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선 전날 출처를 알 수 없는 찌라시 형태로 이 회장 사망설이 나돌았고,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가 많게는 7~8% 급등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