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정부가 월세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월세대출 취급기관이 6개로 늘어난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월세가 급등한 가운데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대학생들이 월세 및 하숙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월세세액공제는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위소득 50%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위 50%의 내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20만∼25만명이 1인당 매년 30만∼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는 분말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며, KTX 등 고속철도는 '365 평시할인' 할인폭을 기존 5∼20%에서 10∼30%로 확대하한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상 할인도 최대 30%에서 40%로 늘린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을 연장(2016년9월에서 2017년9월)하고 이동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의 일몰도 연장(2016년9월에서 2019년9월)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