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이 지난 20일 교체됐다. 그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단독 사실조사 전날 이 회사 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부터 방통위로부터 단독 사실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담당관이 지난달 31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7일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는 그간의 관례를 깬 이례적인 일로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조사 방해' 등에 해당하는 지 등을 따져 가중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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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