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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칼자루 쥔 방통위, LG유플러스 어쩌나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7:46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7:46

방통위, 잇단 가중처벌 가능성 시사
이통시장 혼란 주범 '낙인' 우려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 조사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를 초래했던 LG유플러스가 '사면초가' 위기에 처했다. 담당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가중처벌을 시사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9일 “오해가 풀린만큼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과 유통망에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한 후 공권력 도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하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후폭풍은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방통위가 곧바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한 데 이어 3일에는 김재홍 부위원장이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외 출장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최성준 위원장 역시 귀국 직후인 7일 LG유플러스에 대한 가중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조사에 착수한 방통위의 수장을 비롯해 고위관계자 상당수가 사실조사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잇단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가중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단말기유통법 제22조1항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사업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 거부가 아닌 조사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통위가 증거인멸을 고려해 사전통보 없이 조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부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당장 오는 10일 열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어떤식으로든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LG유플러스의 또 다른 불안은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방통위가 자사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불법 다단계 판매로 논란을 낳았던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사실조사 거부에 따른 추가 과태료까지 받을 경우 시장 질서 붕괴 주범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보통 한달 정도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중처벌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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