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및 관련 협회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 모니터링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광고 모니터링만 실시해 왔지만 이번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5월한 달 동안은 시범 모니터링 실시한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 편성비율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이며 지상파 이외 방송사업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 이상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협찬고지·비상업적 공익광고 모니터링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