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방통위,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박차’…공정성 논란은 ‘외면’

기사입력 : 2016년04월20일 15:09

최종수정 : 2016년04월20일 15:09

21일부터 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관리자 임명 조건 도마위에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조건 등 일부 지침에 대한 공정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표준 지침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21일 알뜰폰사업자를 시작으로 27일과 5월 4일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1, 2차 나눠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1일 공표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취지와 세부적인 방안 설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업자가 운영 표준 지침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10% 이내에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료관리체계 구축 ▲내부 점검 등을 기준으로 도입 사업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각 조항의 세부기준은 사업자 현황에 맞춰 방통위가 임의적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의 공정성 여부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자율준수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고 자문기구 역시 자사 임직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비슷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것이 지적이다.

실제로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 임명 조건 및 자격을 ▲임기 3년(상근직) ▲이사회 결의 ▲변호사 가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경우 성실한 이행이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겨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10% 이내의 감면 특혜를 주는데, 자율준수관리자와 자문기구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임명, 운영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자가 많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형경욱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사무관은 “이미 확정된 사안을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은 하지 않는다”며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지침이 바뀌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