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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J헬로비전 합병 사전동의 기준 공개…방송 공정성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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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 심사를 위한 계획안을 공개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주안을 둔 계획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걸쳐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 이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2일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총 9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이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시청자 권익 보호’ 여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심사계획안은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오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방통위가 의결을 거쳐 최종 심사기준안으로 확정된다. 사전단계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구체적인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방통위는 사전동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심사위원 총 9인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심사위원은 방통위 위원들이 협의를 걸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4박5일간 운영되며 누가 심사위원장을 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확정된 심사기준안에 의거,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다시 의결을 통해 확정한 후 사전동의 여부를 미래부에 전달하게 된다.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없다면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아직 공정위 심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기본적인 심사계획안을 공개함에 따라 향후 사전동의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는 현안의 중대성에 비해 방통위가 사전동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령상 미래부는 합병인수 인허가 심사에 90일을 쓰게 돼 있는데 방통위는 이 중 최대 35일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보정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일 산정이 중단되지만 미래부 심사에 대한 사전동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심사 연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닌 1위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간의 결합인만큼 향후 국내 방송통신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과연 35일이라는 시간동안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심사기간이 정해진 건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라며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 이후 방통위가 35일간 심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전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미 위원회 위원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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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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