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실질적 대표에 13년, 부대표·마케팅본부장 7년 등 선고
[뉴스핌=황세준 기자] 1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씨에 대한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4일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씨(40)에게 징역 13년, 이 회사 부대표 조모(28)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40)씨에게 각각 징역 7년, 명의상 대표 안모(32)씨와 투자금 관리업체 대표 한모(26)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3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모씨에게 징역 20년, 최모씨와 조모씨에게 징역 15년, 안모씨와 한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 3000여명으로부터 받은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겼다.
송모씨 등은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뒤 실제로는 개인적 용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 형식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도 동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합법적인 회사를 이용한 대단히 큰 규모의 사기범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투자자들에게 대단히 큰 고통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상당 금액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