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2개사 적발…과태료 8억15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기업의 공시위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가 가장 심했고 SK와 GS, LG 순으로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기업집단의 공시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2개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 8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60개 기업집단 소속 397개사가 점검 대상이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가 55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과태료도 1억35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가 33건(9264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GS(30건, 7116만원), LG(28건, 2894만원) 순이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은 60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653곳 중 397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143개사의 위반행위 316건 중 212건에 대해 6억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04건은 경고 조치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LG(25건), GS(25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은 누락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연공시(39건, 12.3%), 허위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순이다.
비상장사 중요공시 점검은 397개사 중 상장사 및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28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66개사의 위반행위 97건 중 67건에 대해 2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건은 경고 조치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역시 롯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SK(11건), 포스코(10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은 지연공시(63건, 64.9%)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28건, 28.9%), 누락공시(6건, 6.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롯데의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11개 국내계열사의 공시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점검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