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인터파크 등 4곳, 광고상품으로 호객행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들이 광고상품을 베스트상품처럼 꼼수를 부렸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베스트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오픈마켓 사업자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 3개 사업자이며, 오픈마켓 사이트는 4곳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이들 사업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의 정렬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상품정렬 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구입 여부와 구입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스트' 영역에 순위를 매겨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상품을 판매량이 많거나 품질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도 지적됐다.
이 밖에 광고상품에 '강력추천', '주목!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달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인하도록 한 행위도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상품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광고상품을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