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백화점 적발… 불공정약관 35개 조항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13곳의 이른바 '갑질 약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섰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35개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대상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세이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태평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15곳이다.
심사대상 약관 3종은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종으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가장 근본이 되는 계약서 3종을 우선 검토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선했다. AK백화점, 대구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6곳이 대상이다.
또한 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도 시정조치됐다. 신세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6곳이 대상이다.
입점업체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조항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지적됐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동아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태평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7곳이 대상이다.
이 밖에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개선됐다.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불이행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세이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태평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12곳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 1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으며, 공정위 제정 표준거래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