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가축 이동 통제 및 발생지역 추가 백신접종
[뉴스핌=박현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충남 공주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950두)과 천안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2200두)에서 구제역 양성(O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이들 농가의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충청남도를 통해 구제역 의심 돼지를 정밀 검사했다.
고령 돼지 구제역 발생. [사진=뉴시스] |
농식품부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초동 대처에 나섰었다.
아울러 두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약품이나 매몰을 통해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