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제주항공 중징계...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발표
[뉴스핌=조인영 기자] 최근 저비용항공사(LCC : Low Cost Carrier)들의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LCC에 대한 안전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미달하는 LCC는 노선권 불이익,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의 중징계로 시장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LCC들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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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에어, 제주항공> |
국토교통부는 28일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 항공기 비정상운항이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양사에 운항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일 필리핀 세부발 진에어 여객기는 이상 소음으로 이륙 20~30분 만에 회항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내 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조사 결과, 제주항공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하도록 돼있음에도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했고 항공기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진에어 정비사는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 보고에 대한 조종사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건의 비정상운항 사례를 조사한 결과, LCC의 안전 문제가 단순 인적과실이라기 보다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문화 미성숙이 주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30일 기준)를 내리고,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건별로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원)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항공업계는 이 같은 LCC들의 빈발한 안전사고는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한다. 시장경쟁에만 치우쳐 운항스케줄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저비용 마케팅만을 강조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실제 LCC들의 항공기 지연률은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선 지연률은 진에어가 15.76%로 가장 높았고 이스타항공 13.13%, 제주항공 12.37%, 에어부산 10.64%, 티웨이항공 9.96%로 두 자릿수대를 보이고 있다.
LCC들은 운임가격이 저렴한 만큼 매출 확보를 위해서는 운항횟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공항에 주차비처럼 주기료를 지불하며 야간 이착륙 시 조명료도 별도로 내야 한다. 고정비가 있는 만큼 비행기를 한시라도 세워둬서는 안된다.
스케줄이 촘촘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항공기 평균가동 시간도 늘었다. 제주항공의 항공기 평균 가동시간은 2010년 305시간에서 2015년 370시간으로 늘었다. 에어부산도 274시간에서 350시간으로 증가했으며, 이스타항공 역시 2011년 283시간에서 58시간 늘어난 341시간이었다.
안전사고에는 외주정비가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체 정비와 외주 정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LCC들은 항공기 및 엔진 중정비 등 대부분을 중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해외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LCC들의 외주비용은 제주항공 504억원, 이스타항공 349억원, 티웨이항공 232억원, 에어인천 77억원으로 매년 약 1200억원이 해외로 지급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외주정비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며 "필요 장비를 조달하고 수리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항공사 손해일 뿐 아니라 해당 항공기를 예약했던 승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LCC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기본적인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1대당 조종사는 6세트(현재 5.5~5.9세트)를 확보하고, 정비사는 기존 9~11명에서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부품고장 등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예비엔진·부품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고 대체기 확보 능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불시 현장 감독도 강화하며 주요 안전지표를 마련해 LCC들의 안전도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평과결과는 향후 노선권 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로 시장에서 존립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