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야당 일방적 합의 파기 안돼…협상테이블 다시 나와라"
[뉴스핌=김나래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선민생 후선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쟁점법안 협상을 하자고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은 원유철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선(先)민생 후(後)선거라는 기존 입장을 갖고 오는 29일 전까지 민생 법안과 경제 법안, 국민 안전을 지킬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선거법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29일까지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의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합의했다"며 "모든 쟁점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도 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느닷없이 선거법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권력 투쟁 중인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이 급할지 모르지만 고단한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안정시킬 법안 처리를 더 바란다"면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선거보다)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파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파견 규제 완화 시 24만~48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기간제법은 장기 의제로 대승적 양보를 한 만큼 야당도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합의 사항에도 없는 선거법 처리를 들고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3+3 회의를 취소했다"며 "더민주는 여야 합의한 대로 29일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 의장은 "선거법과 관련해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세부사항의 합의는 없었으므로 계속 협의해야 하고 노동법은 협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갑윤 의원도 야당을 향해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를,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뿌리산업에는 인력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야하는 노동 단체가 정작 보호를 받아야할 청년·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이유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을 뺏길 걸 우려해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야당은 더이상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