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심사···재정·서비스 능력이 관건
[뉴스핌=심지혜 기자] 다음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가 최종 발표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심사해 오는 29이 최종 허가 대상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미래부의 적격 심사를 통과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3곳이다.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은 2.5GHz 주파수에 LTE-TDD(주파수시분할) 방식을, 세종텔레콤은 2.6GHz 대역에 현재 이통3사와 같은 LTE-FDD(주파수분할) 방식을 선택했다.
심사위원은 법률, 회계, 기술 등의 전문가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간통신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사항을 평가한다.
그동안에는 제4이통에 도전한 사업자들이 재정적 능력이 부족해 번번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재정적 능력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각 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감점포함), 총점은 70점 이상(감점포함)을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적격법인 중 기술방식에 관계없이 최고 득점자(총점 기준)를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하며 기준에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가 복수가 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가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