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 모두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 적격 통보를 받았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퀀텀모바일 등 3개 콘소시엄에 허가신청 적격 통보했다.
허가신청 적격심사는 허가신청 서류를 토대로 외국인 지분율, 임원 결격 사유 등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서류상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앞서 불발된 제4이통 사업자 모집 때도 대부분 통과된 바 있다.
제4이통 향방은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서 심사(본 심사)에서 결정된다. 정보통신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기간통신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심사사항을 평가한다.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감점포함), 총점은 70점 이상(감점포함)을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적격법인 중 기술방식에 관계없이 최고 득점자(총점 기준)를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허가신청기간 만료후 90일 이내에 통보한다. 미래부는 2016월 1월말까지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모두 재정 능력을 갖춘 대기업을 1대 주주로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제4이통 출범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는 안정적인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정 능력에 높은 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