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새해 업무보고 논평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14일 청와대에 보고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실상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부지 확대공급, 공급촉지지구 지정,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참여, 악성 미분양주택 매입 뉴스테이 공급 정책은 중산층 및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수 없고 건설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의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국토부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올해 5만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촉진지구'를 선정하고 FI(재무적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1만 가구 규모의 행복주택과 1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의 효과는 불분명하고 우선 순위도 잘못됐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가구당 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의 2배를 넘는 46% 수준(서울 월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 기준)이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공급한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전용면적 84㎡ 임대료는 보증금 6500만원, 월임대료 55만원이다. 동일 지구·면적 임대료 시세는 보증금 3000만원, 월 60만원으로 뉴스테이가 더 비싸다.
경실련 관계자는 “월평균 소득이 서울 600만 원 이하, 수도권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하다”며 “국토부 주장대로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면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고 자화자찬 할 것이 아니라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 사업자 내부수익률은 21%다. 여기에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매입할 것을 확약했기 때문에 건설사는 특혜를 받았음에도 공공에 기여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5대 연기금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밀어내기 배짱 고분양’으로 건설사들이 팔지 못한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비판했다. 이미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집값·전셋값과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높은 월세로 국민 주거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땜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
정부가 공급한다는 1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중 3만가구는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주거급여도 겨우 월 5000원(10만8000원→11만3000원) 올랐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한 적 없다. 아직 가계부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에만 부동산 거품을 지탱하겠다는 조장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