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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드러난 저가항공사 제재 수위 '촉각'

기사입력 : 2016년01월06일 14:21

최종수정 : 2016년01월06일 14:22

국토부, LCC 6곳에 대한 특별점검 내주부터 한 달여간 실시

[뉴스핌=조인영 기자] 최근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안전사고가 속출하자 국토부가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항공기 기체나 시스템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진에어, 제주항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여간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을 비롯해 화물만 수송하는 에어인천까지 6곳으로, 이 정도 규모의 단체 조사는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부산 김해로 올 예정이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은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륙 20∼30분 뒤 회항을 결정하고 세부 막단공항으로 되돌아왔다.

지난달 23일에는 김포공항을 이륙해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내 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 150여명이 호흡곤란과 고막 통증을 호소했다.

국토부는 잇따른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개인종사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항공사들의 기체 정비이력을 비롯해 당시 운항상황과 절차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변호사 등이 포함된 5~10인 규모로, 과실 경중에 따라 제재 수준을 판단한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조종사 등 개인종사자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 사업자는 항공기운항정지처분이나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2014년 10월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천~사이판' 노선과 이스타항공 항공기 1대가 각각 1주일, 5일간 운항정지됐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에게 안전규정 위반, 이스타는 기체 출입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운항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대한항공은 2013년 니가타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사고로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1000만원과 함께 해당 조종사 자격정지 30일을 통보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 3억원을 지난달 14일에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망사고 등 중대과실일 경우엔 최대 100억원이 부과된다. 경미한 사고라면 최소 1000만원이나, 이번 안전사고가 규모 경쟁이 치열한 저가항공사들에게서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판단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저가항공사들의 조직과 인력 등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맞는 시스템과 안전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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