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는 적용 안해
[뉴스핌=김지유 기자]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11일 신청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 주최의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광수 기자> |
경찰은 다만 한 위원장에게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진영 단체가 고발, 처벌을 요구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 소요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