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벌금 1억원 추징금 352억원도 함께
[뉴스핌=함지현 기자] '3조원대' 사기 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가 1심 법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2억원 등을 선고했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홈시어터 컴퓨터(HTPC)의 가격을 고가인 것처럼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명세서와 가짜 신용장 등 조작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해 국내 금융사에 할인 판매했으며, 판매한 수출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또다시 허위로 매출을 꾸며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361억여원의 재산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등을 이용해 2조8000억여원을 입·출금 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