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가계빚 32.2조 급증한 1130.5조 ‘역대최고’..안심전환대출 여파

기사입력 : 2015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8월25일 14:36

신용카드사 판매신용 작년 2분기 이어 올해도 감소, 세월호·메르스 탓

[뉴스핌=김남현 기자] 가계빚이 3개월사이 무려 32조2000억원이나 급증하며 113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고정금리대출 전환 정책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로 주금공 등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보다 23조7000원 가량 급증한 100조1000억원을 기록한 때문이다.

반면 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는 3조원 감소에 그쳤다. 주택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며 전체 주담대가 늘었다는 평가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오히려 가계빚만 늘린 것은 아닌지 우려할만 하다.

판매신용도 증가세로 반전한 가운데 유독 신용카드회사만 감소했다. 메르스여파에 지갑을 닫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분기(4~6월)말 가계신용은 전분기대비 32조1890억원(2.9%) 증가한 1130조49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10~12월) 이후 증가폭과 잔액 모두 역대 최고치다.

추세를 예측할수 있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도 9.1%20113분기(7~9) 9.2% 이후 39개월만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2분기 5.7%를 기록한 이래 3분기 6.3%, 4분기 6.5%, 1분기(1~3) 7.4%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이 1070조9791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1조6578억원(3.0%) 증가했다. 신용카드등 여신전문기관과 백화점등 판매회사의 판매신용도 59조515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5315억원(0.9%) 늘었다.

◆ 주담대 20조원 넘게 증가, 전분기대비 거의 두배

특히 주담대가 크게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는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줄어 전분기보다 3조203억원 감소한 466조8514억원(예금은행 -3조378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7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주금공과 국민주택기금의 기타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은 23조6845억원 급증한 100조1193억원을 보였다. 기타금융기관의 주담대로는 2007년 4분기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이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의 주담대를 합산한 총 주담대는 전분기대비 20조6642억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전분기 11조1016억원 증가대비 거의 두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이같은 주담대 증가는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하려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주택거래량은 34만743호로 2006년 통계집계 이후 2분기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대치는 주택시장 호황기였던 2008년 2분기 30만5229호였다.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3분기 24만360호에서 4분기 29만1555호로 급증한 이래 거래 비수기인 올 1분기(1~3월)에도 27만53호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신성욱 한은 금융통계팀 과장은 “예금은행이 안심전환대출로 주담대를 양도하다보니 예금은행 주담대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주금공 대출채권을 감안하면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주택거래가 증가한 때문이지 안심전환대출이 주담대 증가세를 촉발했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판매신용 증가속 신용카드사 감소, 메르스여파

판매신용은 전분기 1조1992억원 감소에서 5315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판매신용을 부문별로보면 여신전문기관이 58조601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406억원 늘었다. 할부금융회사가 1조원 증가한 13조5000억원을 기록한 때문이다.

반면 신용카드사는 5000억원 줄어든 45조1000억원을 보였다. 지난해 2분기에도 1000억원이 줄어든 바 있다. 백화점과 자동차회사 등의 판매회사 판매신용도 9000억원에 그치며 전분기와 비슷했다.

신 과장은 “2분기에 판매신용이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증가세 반전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2분기에 신용카드사의 판매신용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 작년 2분기엔 세월호에 올 2분기엔 메르스에 소비가 위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