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에 2조1000억 재원 몰아줘
<이 기사는 지난 27일 뉴스핌 유료 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법인으로 독립시킬 키를 쥔 ‘신용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재무제표상 신설될 이 항목에 수협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긴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의 하나로, 독립법인이 아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수협이 신경분리 해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를 별도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수협 신경분리 근거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로, 예보는 수협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신경분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스케줄에 차질이 없어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만든 방안은 수협중앙회의 재무제표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 이곳에 약 2조1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넣는 방안이다.
이 자금을 토대로 수협중앙회가 모(母)회사로서 수협은행이 발행하는 보통주를 인수해 자(子)회사로 편입시킨다. 그러면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과 같은 출자구조가 만들어져 신경분리가 완성된다.
재원은 예보가 과거 공적자금을 ‘우선출자금’ 형태로 출자한 1조1581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과 같은 것으로, 이 때문에 예보가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을 경영이행약정(MOU)을 통해 관리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수협중앙회가 2조1000여억원 중 부족한 9000억원을 출자한다. 이 중 6000억원만 외부에서 채권발행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자체 조달키로 했다. 외부차입 대가로 줘야 할 이자는 정부가 보전해준다.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가 자산 매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수협은 쪼개져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지배하고 예보는 기존의 공적자금을 중앙회에 출자한 데 따른 배당금을 받게 된다.
수협법 개정안에 따라 신경분리 하면, 수협은행은 기본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19년까지 6%로 높여야 하고 2%대인 보통주 자본비율도 4.5%로 올려야 한다. 신경분리 대가로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국제은행 자본규제의 기준이 달라서인데 지금의 바젤II보다 더욱 자본규제가 강화된 바젤III를 적용하면 예보의 공적자금은 전액 ‘부채’로 인식돼 BIS비율이 뚝 떨어진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수협은행의 바젤III 적용 시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유예해줬다.
바젤III를 적용해야 수협은행은 신경분리로 NH농협은행처럼 시중은행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공적자금 상환 의무도 없어져 경쟁력이 강화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가면서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자본을 출자할 수 있게 돼, 수협은행의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대출재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구조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