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고객의 금융 편의성 및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의 월간 자동이체서비스(CMS) 이체한도 규제를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한도규제는 증권사에 대해서만 적용돼 다른 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규제는 당초 신분증 위조를 통한 불법인출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도입됐다.
이후 증권업계는 본인확인 절차강화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오는 15일부터 이번 한도규제 폐지로 CMS 이체를 통한 펀드투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