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전문가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아역 마트 흉기난동·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한 10대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 신설…"처벌 강화 능사 아냐"
"사각지대 정신질환 관리, 단기 알자리 창출 등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마트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지는 등 최근 반복되는 이상동기 범죄(異常動機犯罪)에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근원적인 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로, '묻지마 범죄'로도 알려져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당시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에는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과 마약류 등 약물 검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쳤다. 2025.04.24 yym58@newspim.com

앞서 지난 21일에는 60대 남성 B씨가 과거 층간소음 갈등을 빚었던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10분간 폭행한 10대 남성 C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전날에는 종로3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위협하던 50대 남성 D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명확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대학생 이주희(23) 씨는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더 불안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유진(36) 씨는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며 "요즘은 길거리를 다닐 때 좀 더 주변을 둘러보면서 경계를 하게 된다. 조금만 이상한 모습을 보여도 피해 다닌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진언(41)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 갑자기 흉기에 찔려 죽는다는게 말이 되냐"며 "남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지난 2023년 발생한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처벌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벌 등으로 과연 예방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족·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근원적 대처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이상동기 범죄를 멈추게 할 가능성은 적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 등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지닌 이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경기가 워낙 안좋다 보니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적 차별과 무시,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단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우울증 치료를 돕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