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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전문가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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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 마트 흉기난동·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한 10대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 신설…"처벌 강화 능사 아냐"
"사각지대 정신질환 관리, 단기 알자리 창출 등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마트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지는 등 최근 반복되는 이상동기 범죄(異常動機犯罪)에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근원적인 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로, '묻지마 범죄'로도 알려져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당시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에는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과 마약류 등 약물 검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쳤다. 2025.04.24 yym58@newspim.com

앞서 지난 21일에는 60대 남성 B씨가 과거 층간소음 갈등을 빚었던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10분간 폭행한 10대 남성 C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전날에는 종로3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위협하던 50대 남성 D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명확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대학생 이주희(23) 씨는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더 불안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유진(36) 씨는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며 "요즘은 길거리를 다닐 때 좀 더 주변을 둘러보면서 경계를 하게 된다. 조금만 이상한 모습을 보여도 피해 다닌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진언(41)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 갑자기 흉기에 찔려 죽는다는게 말이 되냐"며 "남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지난 2023년 발생한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처벌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벌 등으로 과연 예방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족·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근원적 대처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이상동기 범죄를 멈추게 할 가능성은 적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 등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지닌 이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경기가 워낙 안좋다 보니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적 차별과 무시,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단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우울증 치료를 돕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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