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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전문가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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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 마트 흉기난동·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한 10대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 신설…"처벌 강화 능사 아냐"
"사각지대 정신질환 관리, 단기 알자리 창출 등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마트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지는 등 최근 반복되는 이상동기 범죄(異常動機犯罪)에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근원적인 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로, '묻지마 범죄'로도 알려져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당시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에는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과 마약류 등 약물 검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쳤다. 2025.04.24 yym58@newspim.com

앞서 지난 21일에는 60대 남성 B씨가 과거 층간소음 갈등을 빚었던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10분간 폭행한 10대 남성 C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전날에는 종로3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위협하던 50대 남성 D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명확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대학생 이주희(23) 씨는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더 불안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유진(36) 씨는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며 "요즘은 길거리를 다닐 때 좀 더 주변을 둘러보면서 경계를 하게 된다. 조금만 이상한 모습을 보여도 피해 다닌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진언(41)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 갑자기 흉기에 찔려 죽는다는게 말이 되냐"며 "남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지난 2023년 발생한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처벌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벌 등으로 과연 예방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족·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근원적 대처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이상동기 범죄를 멈추게 할 가능성은 적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 등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지닌 이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경기가 워낙 안좋다 보니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적 차별과 무시,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단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우울증 치료를 돕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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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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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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