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뉴타운 지원책 반감 우려..서울시 "시공사 조기 선정 불가"

기사입력 : 2015년04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15년04월23일 15:45

시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 가능성 높아"…업계 "뉴타운 지원 효과 반감 우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 안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사업 초기에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을 밝혀서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지난 22일 시가 내놓은 뉴타운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를 빨리 선정하면 조합이 자금을 빌리기가 쉬워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조합이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기를 지금의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변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때는 설계 도면이나 자금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비를 추상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비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사업의 후기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리자 재정비 사업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시기로 늦춘 공공관리제 실시한 후 시작된 재정비 사업 가운데 분양을 마친 사업장은 단 3곳이다.  

지난해 '9.1대책'에서 국토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인가 받으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로부터 조합비를 대출 받을 수 있어 빨리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투기나 비리 우려가 있는 만큼 시공사 선정시기 결정을 앞당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시기 결정은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과 같은 건축 계획, 공사비를 포함한 자금 계획, 사업 기간 등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사비 부풀리기와 같은 비리 발생 우려가 적기 때문에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에 시의 지원금을 50억원으로 늘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절차 / <자료=서울시>
이같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재정비 조합이나 부동산 업계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지난 22일 내놓은 뉴타운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진흥실 관계자는 "뉴타운 지원 방안들이 반감될 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더 잘되게 할 수 있을텐데 제한을 둬서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청에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이형석 기자>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