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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메르스 치료비 최대 90% 보장받는다

기사입력 : 2015년06월03일 09:15

최종수정 : 2015년06월03일 13:05

질병·사망·CI보험도 일부 보험금 지급

[뉴스핌=전선형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전염 공포 확산으로 보험사에 관련 보험금 지급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전염병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며 치사율은 39%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과 정액보험(질병, 사망, CI 등)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메르스와 관련한 입원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며, 정액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할 보험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메르스 감염 진단 후 관련 입·통원비, 검사비, 처방조제비 등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르스 감염 의심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검사·X레이 등의 검사를 받아 병원비가 총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하고 90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증상 없이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한다.

또한 2009년 실손의료보험 개정으로 의료비 보장이 80~100%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자기부담금 10%를 내야해 최대 90%까지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외에도 정액보험 중 질병보험, 사망보험, 치명적질환(CI)보험 가입자도 메르스로 인한 입원비, 사망보험금, 말기폐질환진단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보험의 경우 메르스에 대한 진단비는 지급이 어려우나, 입원일당 특약을 통해 통원 입원일 기준으로 3일 초과 120일 한도로 1일당 약정된 입원일당은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메르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면, 사망보험금 수령도 가능하다. 

메르스 감염 사망자가 가입금액 1억원인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1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향후 메르스가 법정 감염병(특정 전염병)으로 지정될 시에는 재해 사망으로 분류돼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통 재해 사망금은 일반 사망보험금 보다 약 2배 정도 많다. 

참고로 현재 보험사 질병코드상 특정 전염병으로 지정된 병은 총 25가지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독일홍역)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등이다.

아울러 메르스 진단을 받고 말기폐질환으로 확정된다면 CI보험을 통해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CI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의 80%를 진단금으로 선지급해줘 치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메르스에 대한 보험금 접수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전염병은 특정한 질병으로 지정이 불가능해 진단자금을 받기는 어렵고 실손보험과 일부 특약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메르스가 국내에 퍼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정전염병 분류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종 바이러스들은 위험률 통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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