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실손보험 가입자, 메르스 치료비 최대 90% 보장받는다

기사입력 : 2015년06월03일 09:15

최종수정 : 2015년06월03일 13: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질병·사망·CI보험도 일부 보험금 지급

[뉴스핌=전선형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전염 공포 확산으로 보험사에 관련 보험금 지급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전염병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며 치사율은 39%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과 정액보험(질병, 사망, CI 등)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메르스와 관련한 입원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며, 정액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할 보험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메르스 감염 진단 후 관련 입·통원비, 검사비, 처방조제비 등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르스 감염 의심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검사·X레이 등의 검사를 받아 병원비가 총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하고 90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증상 없이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한다.

또한 2009년 실손의료보험 개정으로 의료비 보장이 80~100%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자기부담금 10%를 내야해 최대 90%까지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외에도 정액보험 중 질병보험, 사망보험, 치명적질환(CI)보험 가입자도 메르스로 인한 입원비, 사망보험금, 말기폐질환진단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보험의 경우 메르스에 대한 진단비는 지급이 어려우나, 입원일당 특약을 통해 통원 입원일 기준으로 3일 초과 120일 한도로 1일당 약정된 입원일당은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메르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면, 사망보험금 수령도 가능하다. 

메르스 감염 사망자가 가입금액 1억원인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1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향후 메르스가 법정 감염병(특정 전염병)으로 지정될 시에는 재해 사망으로 분류돼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통 재해 사망금은 일반 사망보험금 보다 약 2배 정도 많다. 

참고로 현재 보험사 질병코드상 특정 전염병으로 지정된 병은 총 25가지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독일홍역)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등이다.

아울러 메르스 진단을 받고 말기폐질환으로 확정된다면 CI보험을 통해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CI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의 80%를 진단금으로 선지급해줘 치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메르스에 대한 보험금 접수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전염병은 특정한 질병으로 지정이 불가능해 진단자금을 받기는 어렵고 실손보험과 일부 특약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메르스가 국내에 퍼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정전염병 분류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종 바이러스들은 위험률 통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