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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만에 탄핵된 임현택 회장...의협 비대위 구성안도 가결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16:33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17:25

의협, 60일 이내 회장 보궐선거 돌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묻는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이 10일 가결됐다.

임 회장 탄핵 안건은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투표해 170명이 찬성, 5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은 4표가 나왔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대의원 169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이 106표, 반대가 63표가 나오며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막말 논란' 등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안이 가결된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장에서 임 회장이 취재진을 피해 계단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이날 출석한 의협 대의원 224명 중 170명은 찬성을, 50명은 반대를, 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현재 의협 재적 대의원은 248명이다.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024.11.10 yooksa@newspim.com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임 회장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임총이 열린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탄핵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가 비수로 가슴을 찌르는 듯하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잘 보듬어주지 못한 점은 큰 실책"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막말 논란과 회원 고소와 관련해서도 "의협의 위상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께서 모아주신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분노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품위를 지키겠다"고 재신임을 호소했으나 사태를 돌이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의협 정관 제13조(임원의 보선)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선출하게 된다. 의협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초 취임한 뒤 임기 6개월여만에 탄핵됐다. 

비대위원장은 11일 선거 공고를 게시하고 12일 후보 접수를 받는다. 오는 13일 오후 8시에 대의원회 전자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비대위 임기는 차기 의협회장 선출까지이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임총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정관상 의협회장 불신임 후 보궐선거는 60일 이내로 진행하게 돼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회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달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비대위원장이 의대증원 등, 전공의와 차기 집행부와 연계할 수 있다면, 다음 의협 대의원 총회까지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말 열린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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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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