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격리중이면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비 110만원(4인기준)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인해 자택이나 시설 격리 중으로 이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한정된다.
가족 구성원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월 110만5600(4인 가구), 131만200원(5인), 151만4700원(6인), 90만1100원(3인 ), 69만6500원(2인), 40만9000원(1인)이다.
긴급생계 지원 조건은 4인기준 소득 309만원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기 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또한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사후에 하는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긴급 생계지원 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