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음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일지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기사입력 : 2015년05월22일 11:18
최종수정 : 2015년05월22일 11:18
[뉴스핌=송주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음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일지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