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과 검찰이 '항로'에 대한 기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학선 사진기자> |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의 심리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로변경죄'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인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과 위력으로 이동 중인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를 되돌려 사무장을 하기시켰다"며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특히 '운항중'이라는 의미에 대해 검사 측은 "항공보안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운항중'이라 함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 피해자들 본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항소심에 서 강요죄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과 변호인 측 또한 항로변경죄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판부에게 의견을 구해보고자 한다.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다"고 강조하며 항공기의 이륙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푸시백 절차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한 계류장 내의 위험성과 관련해 "공항 내 항공기나 차량의 이동은 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실제 계류장에서 램프리턴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된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및 가족에게 사죄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 또한 죄송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현아의 변호사 측과는 정반대로 '항로'는 운항하는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 다니는 길"이라 강조해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