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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첫날…"역지사지 마음으로 반성"

기사입력 : 2015년04월01일 18:30

최종수정 : 2015년04월02일 07:44

[뉴스핌=정경환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과 검찰 측이 각각의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김학선 사진기자>
조 전 부사장 측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 아니다"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사안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면서 "양형 사유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먼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원심의 판단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로'에 지상 구간 이동이 포함되진 않는다"며 "원심이 '항로'를 이륙 전 지상 이동 구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처벌의 필요성 만을 강조해 '항로'의 사전적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이 항로 변경을 처벌하는 것은 정해진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토잉카(Towing Car)에 의해 17M 이동한 것을 이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 조현아는 램프 리턴(비행기가 탑승게이트로 돌아가는 것)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관련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항공기 및 운항의 안전을 저해한 정도가 아니고, 그럴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3일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이라며 "역지사지 정신으로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국토부 조사 권한 및 방법상 한계로 부실 조사에 이른 것"이라며 "원심이 피고인 조현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피고인 조현아는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상태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그리고 태도 등을 봤을 때 (원심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여 모 전 대한항공 상무와 김 모 전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양 측의 입장 정리가 있었다.

여 모 전 대한항공 상무는 "부주의하고 사려깊지 못한 행도으로 많을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며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모 전 국토부 조사관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조사 정보를 (여 모 전 대한항공 상무에게) 전해 주거나 한 사실 없다. 억울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재판을 통해 결백함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모 조사관은 이에 다음 공판에 여 모 전 대한항공 상무와 최 모 국토부 조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진 모습으로 뿔테 안경을 끼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이를 마지막 공판기일로 정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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