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올해 6월 한정으로 특별히 추가됐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되며,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