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까지 매년 10%씩 감소…50% 미만 목표
[뉴스핌=송주오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촉발된 '칼피아(KAL+마피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대한항공(KAL)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감독관 비중을 오는 2019년까지 50% 미만을 낮출 계획이다. 또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항공법상 위반 행위 시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항공사를 방문, 관계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항공조직, 인력,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폈으며 총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특정항공사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감독인력 다양화 ▲부실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 안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항공 안전교육 체계 마련 등을 포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88%에 달하는 대한항공 출신의 감독관 비중을 매년 10%씩 감소시켜 오는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감독관 지원 자격을 국제 기준에 맞춰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해 운항·정비·객실 등 각 부문의 인력풀을 10% 안팎으로 늘리고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한다.
감독관 채용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한 감독은 일정 기간 맡을 수 없고 감독 대상 항공사도 매년 바꿔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중요 사안은 2명이 합동 점검토록 하고 감독관 채용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과징금도 대폭 상향했다.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법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항공사에 매기는 과징금을 현행(6억원)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따라 최대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같이 승객이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항공보안법에도 형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항공사 임원에 대한 근무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항공법 위반자는 2년 동안 임원 근무가 불가능한데,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위반을 추가하고 근무제한도 5년으로 늘린다.
특히 운항, 정비 등 안전 분야 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국토부 고시 운항기술기준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등 항공사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햬다. 중앙안전위원회를 사장 직속에서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하고 사외이사에 안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