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신청…회사는 공상처리

기사입력 : 2015년04월10일 12:39

최종수정 : 2015년04월10일 14:12

대한항공, 11일부터 박 사무장 공상 결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중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재재해를 신청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 대해 공상(공무 중 부상)처리를 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 대해 내일(11일)부터 공상에 준하는 처우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9일) 회사측에 공상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지난달 공상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승인절차를 완료한 후 박 사무장에게 전달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박 사무장 본인이 산재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박창진 사무장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재가 승인되면 ▲ 소정의 치료비 ▲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공상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으로 보상규모는 정해진 것이 없고 합의에 따른다. 대한항공의 경우 박 사무장에 대해 급여와 보너스,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상 기간(회사가 인정하는 범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현태 노무법인 바른 노무사는 "공상의 경우 별도 기준은 없고 협의하기 나름"이라며 "합의금 산정을 할 때 산재로 했을 때의 보상금 등을 고려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재와 공상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박 사무장은 산재와 공상 중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한다.

산재로 처리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다.

김현태 노무사는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우울증으로 산재신청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치료가 한두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향후 재발가능성도 있다"며 "산재는 재발이 되면 재요양이 가능하고 공상은 한번 합의로 끝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노무사는 "산재의 경우 병원비하고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혜택이 있지만 그 이상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공상 합의금으로 1000만원~2000만원을 제시하면 (박 사무장 입장에선) 산재가 유리하고 1억 이상을 제시하면 산재보다 공상처리가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공단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산재처리 심사를 진행중인데 회사에선 결론이 날 때까지 공상에 준하는 처우를 해줄 것"이라며 "다만 공단에서 박 사무장의 산재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향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10일까지 50일간 병가를 낸 바 있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2월8일 병가를 냈다가 올해 1월 말까지 1차례 병가를 연장하는 등 총 4번의 병가를 냈다. 박 사무장은 현재 정신적인 충격으로 잠을 못자고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까지 병가를 낸 박 사무장은 아직까지 대한항공에 추가 휴가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정해진 병가 일수를 다 채워 휴식이 더 필요하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1일부터 공상처리가 되면 박 사무장은 개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