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신청…회사는 공상처리

기사입력 : 2015년04월10일 12:39

최종수정 : 2015년04월10일 14:12

대한항공, 11일부터 박 사무장 공상 결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중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재재해를 신청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 대해 공상(공무 중 부상)처리를 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 대해 내일(11일)부터 공상에 준하는 처우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9일) 회사측에 공상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지난달 공상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승인절차를 완료한 후 박 사무장에게 전달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박 사무장 본인이 산재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박창진 사무장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재가 승인되면 ▲ 소정의 치료비 ▲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공상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으로 보상규모는 정해진 것이 없고 합의에 따른다. 대한항공의 경우 박 사무장에 대해 급여와 보너스,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상 기간(회사가 인정하는 범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현태 노무법인 바른 노무사는 "공상의 경우 별도 기준은 없고 협의하기 나름"이라며 "합의금 산정을 할 때 산재로 했을 때의 보상금 등을 고려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재와 공상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박 사무장은 산재와 공상 중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한다.

산재로 처리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다.

김현태 노무사는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우울증으로 산재신청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치료가 한두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향후 재발가능성도 있다"며 "산재는 재발이 되면 재요양이 가능하고 공상은 한번 합의로 끝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노무사는 "산재의 경우 병원비하고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혜택이 있지만 그 이상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공상 합의금으로 1000만원~2000만원을 제시하면 (박 사무장 입장에선) 산재가 유리하고 1억 이상을 제시하면 산재보다 공상처리가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공단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산재처리 심사를 진행중인데 회사에선 결론이 날 때까지 공상에 준하는 처우를 해줄 것"이라며 "다만 공단에서 박 사무장의 산재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향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10일까지 50일간 병가를 낸 바 있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2월8일 병가를 냈다가 올해 1월 말까지 1차례 병가를 연장하는 등 총 4번의 병가를 냈다. 박 사무장은 현재 정신적인 충격으로 잠을 못자고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까지 병가를 낸 박 사무장은 아직까지 대한항공에 추가 휴가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정해진 병가 일수를 다 채워 휴식이 더 필요하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1일부터 공상처리가 되면 박 사무장은 개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