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현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1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