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을 위반하며 방송광고를 한 지상파 등 12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6억37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현재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방송광고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서면의결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2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방송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AXN코리아, CU미디어, MBN미디어의 M머니 채널, CJ E&M, 엠넷, 채널A, TV조선, SBS, KBS W, MBC플러스미디어, CBS 등이다.
방통위는 ㈜CU미디어 4억6500만원, SBS 7200만원, 엠넷 3000만원, AXN 1500만원, 리얼TV 1000만원, MBN 500만원, 채널A 500만원, TV조선 500만원 등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CU미디어의 경우 이미 지속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위반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했을 때는 강력하게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각 사업자들에게 지속 위반할 경우 엄격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고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이) 과태료,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방송광고 위반 행위가 많았던 특정 사업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식을 ‘1주일·24시간’이 아닌 ‘2∼3주’로 늘려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광고 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내리는 사안이라 하더라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지 않고, 위원회 회의에 직접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정기모니터링 및 집중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처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