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징계 시사...구정 후 제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SK텔레콤의 과다 리베이트(판매 장려금)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17~18일을 중심으로 있었던 행위에 대해 리베이트, 장려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우회 지원 형태, 초안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조사방해 행위도 별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위원회에서 그동안 엄정하게 조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사실상 징계를 시사했다.
지난달 KT는 SK텔레콤이 과다한 리베이트를 써서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고(高) 리베이트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이통사가 휴대폰 판매점에 주는 일종의 수당이다. 판매점이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했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를 마치는대로 SK텔레콤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 국장은 제재 시기와 관련 “구정 연휴가 있긴 한데 이후라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용자정책국 산하 단통법 위반 조사 전담반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전담반 구성원 수는 10명으로 기존 통신시장조사과와 별도로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리고 조사의 모니터링 인력을 배 이상 확대한다”며 “기존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분까지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보완책에 대해선 실효성 높일 방침이다.
박 국장은 “기존 법령에는 손대지 않고 방통위, 업계, 이용자가 각각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나눠 검토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발표하는 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용자 차별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이 문제인데 장려금 우회 지원이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사각지대”라며 “기기변경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막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 공익광고를 통해 법의 올바른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