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유가하락에 美 하이일드펀드 수익률도 '뚝'

기사입력 : 2015년01월28일 10:18

최종수정 : 2015년01월28일 10:18

[저유가투자] <3> 자금 유출지속 가능성…저가매수 진입 이르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바닥을 모르는 유가에 미국 하이일드펀드 수익률도 내리막을 타고있다. 하이일드 펀드내에 편입된 에너지 기업 회사채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8일 이미선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 하이일드 성과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하이일드 펀드 내 에너지 업종 채권 비중이 적게는 12%, 많게는 20%에 달해 전체 하이일드 성과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작년 한 해 발행된 미국 에너지관련 하이일드 채권 중 23%의 등급이 CCC+이하였으며, 이는 평균 하이일드 인덱스 평균 신용등급인 B+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CCC+ 이하의 에너지 관련 하이일드 채권들은 하이일드 펀드로 자금유입이 꾸준하게 이어질 때는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유가가 급락하자 상황이 급변했다"고 말했다.

올레그 멜렌디에프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도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디폴트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에너지기업의 부도율 증가가 하이일드 시장 전체의 부도율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하이일드 채권내에서 에너지 섹터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014년 하이일드 섹터별 수익률
 <자료=Citi Fact sheet, 하나대투증권>
미국 하이일드 인덱스 내에서 에너지 부문의 작년 한 해 8.7%의 손실을 입었다. 작년 하이일드 전체 수익은 0%대에 그쳤다. 2013년 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하이일드 펀드 내 자금 유출도 꾸준하게 이어졌다.

지난해 6월부터 유가하락이 시작되면서 시차를 두고 7월부터 하이일드 펀드의 자금 유출도 본격화됐다. 미국 하이일드 펀드에서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333억달러의 자금이 유출됐으며, 10월 중순~11월 중순 한달 동안은 저가매수를 노린 자금이 유입됐다.

이후 11월부터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하이일드 펀드에서도 추가로 169억달러가 빠져나갔다. 현재는 2009년 이후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자금의 26%가 유출된 상황이다.

미국 하이일드 채권 펀드 자금 유출입 <자료=하나대투증권>
전문가들은 앞으로 하이일드펀드의 자금유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위험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투자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 국채금리 대비 하이일드 채권금리(국채대비 가격 차이)는 약 520bp 수준이다. 최근 18년간 평균은 580bp 수준이었다. 평균치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가격 하락)될 여지가 60bp 가량 남아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원은 "아직 환매되지 않은 자금 규모가 적지않음을 고려할 때 펀드에서 추가적인 자금유출이 가능하다"며 "하이일드 크레딧스프레드가 최근 확대(국채대비 가격 하락)됐지만 역사적 평균과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가매수를 노리고 진입하기에도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배럴당 50달러 아래까지 떨어진 원유의 반등을 노리며 저평가된 하이일드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로존과 일본의 양적완화로 넘치는 유동성이 결국은 고금리 채권인 하이일드 채권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기준환 JP모건자산운용 본부장은 "최근 원유가격 하락으로 미국 하이일드펀드 내 에너지관련 기업의 부도율이 증가하면서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전반적인 하이일드 인덱스도 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하이일드 펀드에 들어간다면 에너지 관련 비중을 축소해서 들어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에너지 관련 기업을 제외하면 미국 하이일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부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가 반등한다면 저평가 받고있는 하이일드채권 가격도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현재 채권가격하락으로 자본차손이 있더라도 높은 쿠폰(이자 수익)이 방어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